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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, 병원비 걱정은 이제 그만!
혹시 돈 떄문에 병원 가는 것도 망설이셨나요?
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면,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.
이재명 정부부터 바뀐 제도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!
의료급여 신청 바로가기!
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란?
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진료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. 쉽게 말하면, 아플 때 병원비가 거의 안 드는 건강안전망이죠.
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, 지원범위와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. 1종은 생계급여 수급자 등, 2종은 의료급여만 받는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.
의료급여 1종 vs 2종 차이점
항목 | 1종 수급자 | 2종 수급자 |
---|---|---|
외래 진료비 | 1,000~2,000원 | 15% |
입원 진료비 | 무료 | 10% |
약국 본인부담 | 500원 | 1,000원 |
💡 “병원비가 이렇게까지 줄어든다고요?”
네, 맞습니다. 특히 1종 수급자는 진료비 대부분이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.
어디까지 지원되나요?
의료급여로 내과, 정형외과, 정신과, 치과 등 대부분의 진료과목 이용이 가능하며, 다음 항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입원 및 수술비
- 임플란트(평생 2개 한도)
- 장기요양(요양병원 비용 포함)
-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비
-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
✅ 의료급여 수급자는 실질적으로 병원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계층입니다.
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의료급여 1종 자격이 자동 부여됩니다.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, 처음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.
-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서 작성
- 소득·재산 심사 후 생계급여 + 의료급여 동시 판정
📌 신청 시 필요한 서류: 신분증, 소득금액증명원, 가족관계증명서,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
주의사항도 꼭 확인하세요
- 의료급여는 지정 의료기관(요양기관)에서만 사용 가능
- 무분별한 병원 이용 시 ‘상병 제한’ 적용 가능
- 급여 항목 외 진료(미용, 성형 등)는 본인 전액 부담
💬 “괜히 의료급여라고 병원 많이 가면 불이익이 있을까요?”
그럴 수 있어요. 정당한 진료는 걱정 없지만, 중복진료·과잉진료는 주의해야 해요.
꼭 신청하시고 헤택 받으세요!
의료급여는 단순한 복지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.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아플 때도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.
👉 혹시 “나도 받을 수 있을까?”라는 생각이 드신다면, 지금 바로 복지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아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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